금융당국이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건설사들에게 자금 압박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계약이 불리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정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준공 계약의 불공정성 해소
금융당국은 최근 건설업계와 금융회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책임준공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기존의 책임준공 계약은 건설사가 계약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해당 채무를 즉시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건설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안산시의 경우, 한 건설사가 하루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로 830억원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는 해당 건설사가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책임준공 계약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채무 전가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선안에서는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단계별로 채무 인수를 경감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이 지나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최대 90일까지는 60%까지만 지정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채무 인수 범위의 합리화
신규 개선안의 채무 인수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먼저, 책임준공 기한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는 20%, 30일에서 60일 이내에는 40%, 60일에서 90일까지는 60%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건설업체가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악화를 겪으며 의도치 않게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준공 기간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선안이 반영됨으로써 건설업계는 더욱 안정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인건비 증가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업계의 교훈과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이번 책임준공 개선안이 건설업계의 재정 구조를 보다 건강하게 가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최종 방안이 확정되어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범규준에 반영될 계획이다.
업계는 이는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면, 건설사들의 신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