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당 최대 35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류, 배달·택배 이용 내역서 등
지원방식: 서류 심사 후, 적격 대상자에게 배달·택배비를 환급 형태로 지원
기타 안내사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1357)
유의사항: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